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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

부당해고구제신청 심판회의 절차_어떻게 진행되는가

by Korean kelin 2022.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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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신청하고 이유서와 답변서를 주고받으며 다투고 계실 겁니다. 결전의 날이 바로 심판회의 날인데요, 심판회의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자세히 적어보겠습니다.

심판회의를 기다리며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이신 분들은 이 글을 읽고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 한번 돌려보고 어떻게 전략을 세울지 고민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대기실에서 대기

많은 분들이 심판회의 시간보다 일찍 도착해 계실 겁니다. 각 노동위원회로 가시면 근로자와 사업장의 대기실이 따로 마련되어있습니다. 본인이 해당하는 대기실에 들어가 심판회의 시작 시간까지 대기하시면서 노무사님이 있다면 먼저 어떻게 할지 이야기해볼 수도 있고, 예상 답변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2. 회의실 입장

심판회의 시작 시간이 다되었으면 조사관님이나 노동위원회 관계자분이 회의실로 안내하실 겁니다.

내부의 자리배치는 보통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자
위원
공익
위원
위원장 공익
위원
사용자
위원
 
  조사관
  근로자 근로자측
노무사
  사용자 사용자측
노무사
 
참고인 및 방청인석

회의 시작 시간에 전부 착석하도록 합니다.

 

3. 회의 시작 전 안내

회의 진행 전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기 전 회의 참석자 확인, 진행시간, 주의사항 등을 안내합니다.

그리고 회의시간이 길지 않다보니 발언권에 대해 엄격합니다. 발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오로지 당사자, 노무사, 미리 신청된 참고인뿐입니다. 또한 위원장의 허락이 없이 발언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안내한 후 회의 시작합니다.

 

4. 회의 시작

위원장은 회의 개최를 선언하고 의사봉을 세번 내리칩니다. 이제 본격적인 회의가 진행됩니다. 각 자리마다 마이크가 있고, 발언을 할 때 마이크를 키는 빨간 버튼을 누르고 발언을 합니다. 발언을 마친 후에 한 번 더 버튼을 눌러 마이크를 꺼줍니다. 모든 내용은 녹음되며 추후 재심을 진행할 때 자료로 사용됩니다.

 

5. 위원들의 질문

각 위원들이 돌아가며 질문대상자를 지목하고 질문을 합니다. 보통 위원장은 회의 전체 진행을 보면서 다른 위원들의 질문과 당사자의 답변을 듣고 직접적으로 질문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주로 질문을 많이 하는 사람은 공익위원 2명입니다. 사건에 쟁점이 되는 부분, 부당해고를 판가름할 수 있는 내용과 같이 중점적인 질문들이 많습니다.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은 해당 당사자의 입장에 도움이 될만한 내용으로 질문을 합니다.

 

6. 답변하기

동행한 노무사가 있다면 주로 노무사님에게 질문을 많이 하실 겁니다. 만약 노무사 없이 스스로 준비하신 분이라면 부담 갖지 말고 성실하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다면, 제한적인 진행시간 때문에 되도록 간결하고 핵심만 정리하여 답변하도록 합니다. 1시간이라는 시간이 생각보다 길지 않습니다. 위원들과 조사관 모두 이미 이때까지 제출된 이유서와 답변서를 모두 읽은 상태이기 때문에 너무 길게 답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진실된 답변을 해야 합니다. 거짓말을 하면서 일관되지 않은 답변을 하게 된다면 발언의 신뢰성이 낮아져 불리해집니다.

회의가 진행되는 중간에 하고싶은 말이 있다면 손을 들고 위원장에게 발언 허락을 받은 후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장이 미처 보지 못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말을 하는 경우 발언권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7. 자유발언

회의 마지막에 자유발언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때 미처 하지 못했던 말이나 미리 준비했던 말을 하면 됩니다.

 


원래 회의시간은 1시간이지만, 전후에 잡혀있는 다른 회의가 없을 때 회의시간을 좀 더 길게 갖는 경우도 많습니다.

결과는 당일 오후 8시에 문자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만약 양측 모두 복직 의사에 긍정적이면 화해 기간이 부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리 알고 준비해서 마치고 아쉽지 않을 만큼 하고 싶은 말 준비했던 말 모두 하고 나올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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