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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

F-6 결혼이민 비자 신청하기_국제결혼

by Korean kelin 2022.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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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국제결혼하는 사람들이 많이 보입니다. 국제결혼정보회사를 통해서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국가 사람들과 연애를 하고 결혼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 거주하기 위해선 결혼비자가 꼭 필요합니다.

 

결혼이민 비자 코드는 F-6입니다.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F-6 결혼이민 비자 대상자

  • F-6-1(국민의 배우자):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
  • F-6-2(자녀양육):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사실혼 포함)에서 출생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F-6-3(혼인단절):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 중 배우자가 사망, 실종,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이번 포스팅에서는 F-6-1(국민의 배우자) 비자 신청 과정과 준비서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생각보다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고, 상황에 따라 면제되는 항목도 있으니 꼼꼼히 살펴서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F-6 비자 신청>

 

1. 신청 과정

외국인 배우자가 해외에 있을 경우

  1. 서류 준비
  2. 해당 국가에 위치한 대한민국 대사관 및 영사관에 서류 제출
  3. F-6 비자 발급(90일 단수 비자)
  4. 90일 이내 한국 입국하여 외국인 등록 및 체류기간 연장 신청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 있을 경우

  1. 서류 준비
  2. 가까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서류 제출
  3. F-6 비자 발급(최대 3년, 매번 연장 필요)

 

2. 준비서류

㉮ 기본서류

대상자 서류 발급기관 비고 면제여부
기본 비자 신청서
(사증발급 신청서)
대사관 또는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여권용 사진 1매   비자 신청서에 부착  
외국인 배우자 여권 원본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외국인 배우자 여권 사본 1부   인적사항면 복사  
비자 신청 수수료      
한국인
배우자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 대사관 또는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한글로 작성  
신원 보증서  
한국인 배우자 여권 사본 1부   인적사항면 복사  
기본증명서(상세) 주민센터 또는 민원24 한글본 각 1부씩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 원본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증 출입국외국인 관서   외국인 배우자가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대상 국가 외 출신이면 면제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면제 대상자는 면제
(표 아래 참고)
건강진단서 원본 병원/보건소 신청일로 6개월 이내 발급
공무원채용 응시 건강검진표 양식으로 발급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면제 대상자는 면제
외국인
배우자
결혼증명서 원본 해당 국가 발급기관    
결혼배경진술서 대사관 및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영어로 작성  
범죄경력증명서 원본 해당 국가 발급기관   한국인 배우자가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면제 대상자면 면제
건강진단서 원본 병원 신청일로 6개월 이내 발급
병원명,주소,연락처,담당의사 서명 기재
컴퓨터로 작성되어야 함
결핵 항목 포함
한국인 배우자가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면제 대상자면 면제
결핵진단서 원본 대사관 지정병원 신청일로 3개월 이내 발급  
해당 국가에 특별히 적용되는 서류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면제 대상자

  • 외국인 배우자의 국가에서 6개월 이상 또는 제3 국에서 유학, 파견근무 등을 위해 장기사증으로 계속 체류하면서 결혼 상대방과 교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
  • 외국인 배우자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장기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91일 이상 합법 체류하면서 초청인과 교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
  • 임신, 출산 그 밖에 인도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대상 국가

  • 중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태국

*2023년 4월13일 부터는 비자발급신청인의 국적에 관계없이 혼인 당사자의 범죄경력증명서와 건강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한국인 배우자의 소득요건 관련 서류

<면제 대상>
1. 부부 사이에 태어난 자녀가 있는 경우(자녀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 전 출생하여 국적취득 전일 경우 출생증명서 제출)
2. 부부가 비자신청일로부터 1년 이상 외국에 동거하여 최근 1년간 소득이 없는 경우(동거 관련 입증 서류 제출)
3. 과거 외국인 배우자가 결혼이민(F-6) 자격으로 한국에 체류한 적이 있는 경우(단, 배우자가 변경되었거나 동일한 배우자라도 혼인이 중단된 적이 있다면 제외)
대상자 구분 서류 비고
한국인
배우자
공통 필수 소득금액증명 원본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세무서 민원실 발급
신용정보조회서 1부 한국신용정보원 홈페이지 발급
근로 소득 활용 시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현 근무지 또는 과거 근무지에서 발급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선택사항)소득입증 서류 위 서류들로 소득요건 충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 소득 활용 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농림수산업 종사자는 예외
(선택사항)소득입증 서류 소득금액증명상 금액이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기타 소득 활용 시 소득 입증서류 예) 임대소득: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이자소득: 은행거래내역서 등
재산 활용 시 예금, 보험, 증권, 채권 100만원 이상으로 6개월 이상 지속된 것만 인정
부동산의 경우 등기부등본과 공시가격표 제출
부동산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
가족의 소득 또는 재산 활용 시 외국인 배우자 초청인의 가족소득 현황 진술서 재외공관 또는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양식에 따라 기재
입증 서류 근로 사업, 기타소득 또는 재산 여부에 따라 위 항목 참조하여 준비

 

㉰ 외국인 배우자의 의사소통 요건 관련 서류

<면제 대상>
1. 부부 사이에 태어난 자녀가 있는 경우
2. 과거 외국인 배우자가 결혼이민(F-6) 자격으로 한국에서 체류한 적이 있는 경우(단, 배우자가 변경되었거나 동일한 배우자라도 혼인이 중단된 적이 있다면 제외)
언어 서류 비고
한국어 한국교육원(한국어강좌 2단계) 수료증
세종학당(초급1A+1B) 수료증
120시간 이상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 증명서 TOPIK 1급 이상인 경우 인정
지정된 교육기관 이수증 해당 국가에 지정된 교육기관이 있는 경우 인정
(기관명 기재)
한국어 관련 대학(원) 학위증  
외국국적동포 입증 서류 필요시 한국어 구사 능력 확인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서 1년 이상 계속 체류 입증 서류 출입국 사실증명 또는 자필 진술서(양식 불문)
외국인 배우자의
언어
한국인 배우자가 외국인 배우자의 언어가 공용어인 국가에서 1년 이상 계속 체류 입증 서류 해당 국가의 출입국 사실증명 또는 자필 진술서(양식 불문)
한국인 배우자가 외국인 배우자의 언어가 공용어인 국가 출신 귀화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그 외 언어 한국인 배우자와 외국인 배우자가 해당 언어가 공용어인 국가에서 1년 이상 계속 체류 입증서류 해당 국가의 출입국 사실증명 또는 자필 진술서(양식 불문)
공통 그 밖의 의사소통 가능 입증 서류 - 한국인 배우자 또는 외국인 배우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해당 언어 능력시험 점수를 제출하는 경우
- 대사관에서 해당 언어로 실시하는 인터뷰에 합격한 경우

* 위 서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 의사소통 면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위 서류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재외공관에서 실시하는 평가 결과에 따라 요건 충족 여부가 결정됩니다.

 

㉱ 한국인 배우자의 주거요건 관련 서류

구분 서류
자가인 경우 등기부등본
임대인 경우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주거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제출하는 곳의 주소지는 주민등록등본 상의 주소지와 동일해야 합니다.

* 한국인 배우자 또는 한국인 배우자의 직계가족, 형제, 자매 명의로 소유 또는 임차한 곳이어야 합니다.

* 회사 제공 사택 등 사회통념상 인정 가능한 장소인 경우 예외를 인정합니다.

 

㉲ 교제 입증 서류

구분 서류 비고
공통 필수 교제 경위, 혼인의 진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교제 사진, 가족 사진, SNS 대화내역 등 자유롭게 A4용지에 편집하여 제출
(5쪽 이내)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만난 경우 결혼중개업체 등록증 사본 제출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 제출

해당 서류 면제 대상자
1. 부부 사이에 태어난 자녀가 있는 경우
2. 과거 외국인 배우자가 결혼이민(F-6) 자격으로 한국에서 체류한 적이 있는 경우
보증보험증권 사본
계약서 사본
지인 소개로 만난 경우 소개자 신분증 사본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대상자인지의 여부와 부부 사이에 자녀 유무, 현 체류 국가에 따라 준비해야 하는 서류들이 달라집니다.

하지만 막상 준비하려고 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서류들이 대부분이어서 잘 해내실 거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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