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점 국제결혼하는 사람들이 많이 보입니다. 국제결혼정보회사를 통해서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국가 사람들과 연애를 하고 결혼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 거주하기 위해선 결혼비자가 꼭 필요합니다.
결혼이민 비자 코드는 F-6입니다.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F-6 결혼이민 비자 대상자
- F-6-1(국민의 배우자):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
- F-6-2(자녀양육):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사실혼 포함)에서 출생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F-6-3(혼인단절):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 중 배우자가 사망, 실종,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이번 포스팅에서는 F-6-1(국민의 배우자) 비자 신청 과정과 준비서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생각보다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고, 상황에 따라 면제되는 항목도 있으니 꼼꼼히 살펴서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F-6 비자 신청>
1. 신청 과정
외국인 배우자가 해외에 있을 경우
- 서류 준비
- 해당 국가에 위치한 대한민국 대사관 및 영사관에 서류 제출
- F-6 비자 발급(90일 단수 비자)
- 90일 이내 한국 입국하여 외국인 등록 및 체류기간 연장 신청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 있을 경우
- 서류 준비
- 가까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서류 제출
- F-6 비자 발급(최대 3년, 매번 연장 필요)
2. 준비서류
㉮ 기본서류
대상자 | 서류 | 발급기관 | 비고 | 면제여부 |
기본 | 비자 신청서 (사증발급 신청서) |
대사관 또는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
||
여권용 사진 1매 | 비자 신청서에 부착 | |||
외국인 배우자 여권 원본 |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 |||
외국인 배우자 여권 사본 1부 | 인적사항면 복사 | |||
비자 신청 수수료 | ||||
한국인 배우자 |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 | 대사관 또는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
한글로 작성 | |
신원 보증서 | ||||
한국인 배우자 여권 사본 1부 | 인적사항면 복사 | |||
기본증명서(상세) | 주민센터 또는 민원24 | 한글본 각 1부씩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
주민등록등본 원본 | ||||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증 | 출입국외국인 관서 | 외국인 배우자가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대상 국가 외 출신이면 면제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면제 대상자는 면제 (표 아래 참고) |
||
건강진단서 원본 | 병원/보건소 | 신청일로 6개월 이내 발급 공무원채용 응시 건강검진표 양식으로 발급 |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면제 대상자는 면제 | |
외국인 배우자 |
결혼증명서 원본 | 해당 국가 발급기관 | ||
결혼배경진술서 | 대사관 및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 영어로 작성 | ||
범죄경력증명서 원본 | 해당 국가 발급기관 | 한국인 배우자가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면제 대상자면 면제 | ||
건강진단서 원본 | 병원 | 신청일로 6개월 이내 발급 병원명,주소,연락처,담당의사 서명 기재 컴퓨터로 작성되어야 함 결핵 항목 포함 |
한국인 배우자가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면제 대상자면 면제 | |
결핵진단서 원본 | 대사관 지정병원 | 신청일로 3개월 이내 발급 | ||
해당 국가에 특별히 적용되는 서류 |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면제 대상자
- 외국인 배우자의 국가에서 6개월 이상 또는 제3 국에서 유학, 파견근무 등을 위해 장기사증으로 계속 체류하면서 결혼 상대방과 교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
- 외국인 배우자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장기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91일 이상 합법 체류하면서 초청인과 교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
- 임신, 출산 그 밖에 인도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대상 국가
- 중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태국
*2023년 4월13일 부터는 비자발급신청인의 국적에 관계없이 혼인 당사자의 범죄경력증명서와 건강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한국인 배우자의 소득요건 관련 서류
<면제 대상>
1. 부부 사이에 태어난 자녀가 있는 경우(자녀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 전 출생하여 국적취득 전일 경우 출생증명서 제출)
2. 부부가 비자신청일로부터 1년 이상 외국에 동거하여 최근 1년간 소득이 없는 경우(동거 관련 입증 서류 제출)
3. 과거 외국인 배우자가 결혼이민(F-6) 자격으로 한국에 체류한 적이 있는 경우(단, 배우자가 변경되었거나 동일한 배우자라도 혼인이 중단된 적이 있다면 제외)
대상자 | 구분 | 서류 | 비고 |
한국인 배우자 |
공통 필수 | 소득금액증명 원본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세무서 민원실 발급 |
신용정보조회서 1부 | 한국신용정보원 홈페이지 발급 | ||
근로 소득 활용 시 |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 현 근무지 또는 과거 근무지에서 발급 | |
재직증명서 | |||
사업자등록증 사본 | |||
(선택사항)소득입증 서류 | 위 서류들로 소득요건 충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 ||
사업 소득 활용 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농림수산업 종사자는 예외 | |
(선택사항)소득입증 서류 | 소득금액증명상 금액이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
기타 소득 활용 시 | 소득 입증서류 | 예) 임대소득: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이자소득: 은행거래내역서 등 |
|
재산 활용 시 | 예금, 보험, 증권, 채권 | 100만원 이상으로 6개월 이상 지속된 것만 인정 부동산의 경우 등기부등본과 공시가격표 제출 |
|
부동산 | |||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 |
가족의 소득 또는 재산 활용 시 | 외국인 배우자 초청인의 가족소득 현황 진술서 | 재외공관 또는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양식에 따라 기재 |
입증 서류 | 근로 사업, 기타소득 또는 재산 여부에 따라 위 항목 참조하여 준비 |
㉰ 외국인 배우자의 의사소통 요건 관련 서류
<면제 대상>
1. 부부 사이에 태어난 자녀가 있는 경우
2. 과거 외국인 배우자가 결혼이민(F-6) 자격으로 한국에서 체류한 적이 있는 경우(단, 배우자가 변경되었거나 동일한 배우자라도 혼인이 중단된 적이 있다면 제외)
언어 | 서류 | 비고 |
한국어 | 한국교육원(한국어강좌 2단계) 수료증 세종학당(초급1A+1B) 수료증 |
120시간 이상 |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 증명서 | TOPIK 1급 이상인 경우 인정 | |
지정된 교육기관 이수증 | 해당 국가에 지정된 교육기관이 있는 경우 인정 (기관명 기재) |
|
한국어 관련 대학(원) 학위증 | ||
외국국적동포 입증 서류 | 필요시 한국어 구사 능력 확인 | |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서 1년 이상 계속 체류 입증 서류 | 출입국 사실증명 또는 자필 진술서(양식 불문) | |
외국인 배우자의 언어 |
한국인 배우자가 외국인 배우자의 언어가 공용어인 국가에서 1년 이상 계속 체류 입증 서류 | 해당 국가의 출입국 사실증명 또는 자필 진술서(양식 불문) |
한국인 배우자가 외국인 배우자의 언어가 공용어인 국가 출신 귀화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 ||
그 외 언어 | 한국인 배우자와 외국인 배우자가 해당 언어가 공용어인 국가에서 1년 이상 계속 체류 입증서류 | 해당 국가의 출입국 사실증명 또는 자필 진술서(양식 불문) |
공통 | 그 밖의 의사소통 가능 입증 서류 | - 한국인 배우자 또는 외국인 배우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해당 언어 능력시험 점수를 제출하는 경우 - 대사관에서 해당 언어로 실시하는 인터뷰에 합격한 경우 |
* 위 서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 의사소통 면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위 서류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재외공관에서 실시하는 평가 결과에 따라 요건 충족 여부가 결정됩니다.
㉱ 한국인 배우자의 주거요건 관련 서류
구분 | 서류 |
자가인 경우 | 등기부등본 |
임대인 경우 | 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 주거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제출하는 곳의 주소지는 주민등록등본 상의 주소지와 동일해야 합니다.
* 한국인 배우자 또는 한국인 배우자의 직계가족, 형제, 자매 명의로 소유 또는 임차한 곳이어야 합니다.
* 회사 제공 사택 등 사회통념상 인정 가능한 장소인 경우 예외를 인정합니다.
㉲ 교제 입증 서류
구분 | 서류 | 비고 |
공통 필수 | 교제 경위, 혼인의 진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교제 사진, 가족 사진, SNS 대화내역 등 자유롭게 A4용지에 편집하여 제출 (5쪽 이내) |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만난 경우 | 결혼중개업체 등록증 사본 | 제출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 제출 해당 서류 면제 대상자 1. 부부 사이에 태어난 자녀가 있는 경우 2. 과거 외국인 배우자가 결혼이민(F-6) 자격으로 한국에서 체류한 적이 있는 경우 |
보증보험증권 사본 | ||
계약서 사본 | ||
지인 소개로 만난 경우 | 소개자 신분증 사본 |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대상자인지의 여부와 부부 사이에 자녀 유무, 현 체류 국가에 따라 준비해야 하는 서류들이 달라집니다.
하지만 막상 준비하려고 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서류들이 대부분이어서 잘 해내실 거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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