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지식

민사소송 소장 받은 후 해야 할 일들(처음 소장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

by Korean kelin 2023. 5. 17.
반응형

살다 보면 여러 사람과 마찰이 생길 수 있고, 송사에 휘말릴 때도 있습니다. 갑자기 온 우체국 택배원에게 법원에서 온 우편물을 받으면 가슴이 철렁합니다. 처음 소장을 받아본 사람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변호사를 알아봐야 하나 등등 앞길이 막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법에 대해 잘 모르고 변호사 선임을 하기엔 부담이 큰 사람들이라면 소장을 받은 사실이 버겁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일단 소장을 수령받은 순간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30일 동안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알려드리려합니다. 혼자서 준비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민사소송 소장 받은 후 해야 할 일들

 

1.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 예약하기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법률적인 자문입니다. 민사소송은 다양한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상황마다 대응해야 하는 내용이 다릅니다. 법쪽으로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의 시각으로는 찾기 힘듭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무료로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일 예약은 불가하기 때문에 미리 가능한 날에 상담 예약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장 빨리 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전화로 궁금한 내용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상담하는 사람이 많다보니 대기하는 시간이 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빠르면 2-3분, 길면 15분(이 이상으로는 그냥 끊고 다른 시간대에 전화하는 게 낫습니다.) 대기시간이 있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전화번호 132
상담가능 시간: 09:00 ~ 17:50(점심시간 11:50~13:00)

 

2. 소송구조 알아보기

소송구조를 통해 변호사를 구할 수 있습니다. 신청 가능한 대상자인지를 먼저 확인하고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 후 변호사 지정까지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구조 신청하는 곳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이 있습니다. 두 군데 모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에 소송구조 신청하는 방법은 이전 포스팅에서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2022.12.07 - [생활지식] -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소송 구조_변호사 구하기

2022.12.08 - [생활지식] - 소송 구조 신청하는 방법_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3. 나의 사건 검색에서 진행상황 확인하기

소장을 받은 순간부터 피고의 입장에서 대응하여야 하기 때문에 원고(상대방)가 어떤 서류를 제출했는지,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등을 파악해야 합니다. 가장 빠르게 확인 가능한 곳이 대법원의 나의사건검색 페이지입니다. 관할법원, 사건번호, 당사자명 입력 후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사건 진행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기일 확인 및 판결 결과도 빠르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소장을 받은 직후라면 내용이 많이 없을겁니다.

 

 

4. 증거나 자료 수집하기

원고의 주장에 반박할 때 주장 근거로 사용할 수 있는 증거와 자료들을 준비해 놓으면 좋습니다. 변호사가 구해지면 미리 준비해 놓은 자료들을 전달해 줄 수 있고, 직접 답변서를 작성한다면 주장에 맞게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전자소송 등록하기

소장과 함께 전자소송 안내문을 받으셨을 겁니다. 전자소송 안내문에 있는 전자소송 인증번호로 사건을 전자소송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으로 등록하면 법원에 들리지 않고도 서류 제출이나 신청 같은 일들을 온라인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소송구조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변호사가 지정되기 전까지 답변서 제출은 되도록 보류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번 제출된 서류는 반환이 불가하기 때문에 변호사와의 상의 없이 먼저 답변서를 제출하게 되었을 경우 자칫 미처 생각지도 못한 불리한 주장을 하게 될 수도 있고, 변호사가 생각하는 전략과 달라 이후 준비서면 준비에 차질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혹여 30일 안에 변호사 지정이 어려울 것 같아서 초조하시다면,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에 원고 주장을 전부 부인한다고 작성하고, 청구 원인에 대한 답변에는 추후 준비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만 작성하여 답변서를 제출하여도 괜찮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선 답변서 혼자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