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넘게 일하고 일을 그만두게 되어 퇴직금을 받아야 하는데 많은 회사들이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한국의 노동법에 따라 정당히 받아야 하는 퇴직금임에도 불구하고 못 받고 있으면 속이 많이 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신고하고 대응하여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 미지급 신고하기
1. 신고 관할 기관
노동청, 고용노동부
2. 신고조건
- 퇴직일 14일 경과 후에도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 근로자가 1년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하여 퇴직금이 발생하는 경우
3. 필요서류
근로 사실 관련 서류 |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상여 및 각종 수당에 관한 서류, 근로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항 |
진정서 | 진정서 양식에 '임금체불'이란 내용으로 진정서 작성 |
4. 신고방법
1. 온라인 접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민원>민원신청>근로기준>임금체불 진정서 항목의 '신청'버튼 클릭>로그인 후 진정서 작성
2. 관할 고용노동부 방문 접수
필요 서류를 구비하여 주변 관할 고용노동부에 방문하여 진정서 접수
5. 소요기간
1개월 소요, 긴 경우 3~6개월 소요
6. 신고 후 절차
영업일 1~2일 후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됩니다. 근로감독관이 배정되면 내용 사실 확인을 위해 통화를 하고, 필요에 따라 방문날짜를 잡아 방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와 사업장에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퇴직금 미지급이 명백하다면 일단 사업장에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합니다.
정말 다행히도 사업장에서 퇴직금과 늦은 만큼의 연체이자를 지급한다면 진정취하하고 간단히 종결이 됩니다.
하지만 사업장에서 또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미룬다면 그냥 간이대지급금(퇴직한 근로자가 받지 못한 임금을 국가가 사업주 대신 지급하는 임금채권보장제도)을 신청하는 것이 빠르고 마음 편합니다.
퇴직금을 받지 못한 상태라면 연차수당이나 다른 수당도 받지 못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진정서에 한꺼번에 다 넣어도 되니 못 받은 돈 꼭 받고 마음고생이 빨리 끝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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