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번 포스팅에서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을 소개했습니다.
이전 포스팅을 못보신 분들은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이 어떤 곳인지 한번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2.12.07 - [LIFE IN KOREA] -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소송 구조_변호사 구하기
이번에는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에 소송구조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법원에 소송 구조를 신청하는 것보다 절차는 쉽지만, 준비해야 할 서류가 좀 많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잘 준비하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신청방법>
1. 구비서류
구분 | 서류명 |
공통 | 법률구조신청서(여러 사건을 신청할 경우 각 사건마다 신청서 작성) |
재산관계진술서 | |
사건관련 자료 |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
세목별과세증명원 | |
소득증명원 또는 종합소득세증명원 또는 사실증명원(소득이 없는 경우) | |
<재산관계진술서 첨부서면> 1. 등기부등본 2.자동차등록원등본 3. 예금통장 사본 4. 위탁잔고현황 5. 각종 회원증 사본 |
|
근로자 및 상업종사자 | 1.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보수지급명세서 2. 국민건강보험료부과내역서 3. 국민연금이력요약/가입증명서 4. 소득금액증명서 |
공무원 | 재직증명서 또는 공무원증 사본 |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유공자임을 증명하는 서면 |
장애인 | 시,군,구,읍,면,동사무소 발행의 장애인 증명 또는 의사가 발행하는 장애진단서 |
영세민 | 1. 국민건강보험료부과내역서 2.국민연금이력요약/가입증명서 3.소득금액증명서 4.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5.주택임대차계약서 |
외국인 | 여권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
새터민 | 하나원 수료증 또는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
생활보호법이 정한 보호대상자 | 시,읍,면,동장의 생활보호대상자증명서 |
생계가 곤란한 자 | 재산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인권위원회에서 구조를 요한다고 인정한 경우 | 인권위원회회의록이나 의견서 |
기타 법률구조가 필요한 경우 | 법률구조필요성을 소명하는 자료 |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경우 세목별과세증명원과 소득증명원 또는 종합소득세증명원 또는 사실증명원 발급 생략 가능하며, 대신 수급권자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구비서류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경우 접수가 불가합니다.
* 개인정보 처리 및 제공 동의와 관련, 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니 반드시 사본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제출 방법
서류는 우편, 팩스, 이메일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모든 서류가 준비되면 아래의 방법 중 택1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우편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45길 20(서초구 1706-4) 변호사교육문화관 지하1층[06595] |
팩스 | 02-3476-6512 |
이메일 | aid@legalaid.or.kr |
3. 소요기간
심사기간은 대략 15~30일 정도 소요됩니다. 서류미비 또는 재단의 사정으로 기간이 단축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제 경우엔 1달 가량 경과 후 우편으로 구조 결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여러 대상자를 다루고 있다보니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다양합니다.
이 포스팅을 참고해서 본인에게 해당되는 서류를 빠짐없이 꼼꼼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와 재산관계진술서 양식을 한글, 워드 두 양식으로 첨부하였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바로 다운로드하여 쓰세요.
그럼 오늘도 건승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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