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우에 따라 친부의 성을 따르다 친모의 성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때 신청해야 하는 것이 성본변경입니다. 법률상 당연히 엄마 성을 따르는 경우도 있지만, 아빠의 성을 따르다가 엄마의 성으로 변경하게 될 경우 가정법원에 심판청구를 해야 합니다.
오늘은 성본변경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절차
- 서류 준비
-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 서류 접수
: 사건본인(성본변경의 대상이 되는 자)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이여야 합니다. - 가정법원의 허가 심사
- 심문
- 결정문 수령
- 허가 시 1개월 내 성본변경 신고
2. 필요 서류
대상자 | 필요 서류 |
기본 | 심판 청구서 |
사건 본인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진술서(서명 필요) - 사건 본인이 만 13세 이상일 경우 본인서명확인서(진술서에 인감 날인한 경우 인감증명서) |
신청인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진술서(서명 필요) 본인서명확인서(진술서에 인감 날인한 경우 인감증명서) |
변경하려는 성본을 가진 자 | 동의서(인감 날인) 인감증명서 |
3. 소요 기간
2~3개월 소요
심문 후 2주 이내 허가여부 결정
4. 전자소송으로 준비
성본변경은 전자소송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전자소송(https://ecfs.scourt.go.kr/)으로 가셔서 로그인과 보안 프로그램 설치 하시고 진행 가능합니다.
로그인 후 서류 제출 항목에 가사서류로 들어가세요.
가사 서류의 자주 찾는 가사소송 항목에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탭을 클릭하면 됩니다.
이후 화면에서는 각 항목에 맞게 입력해주면 됩니다.
- 제출법원: 관할법원찾기 버튼을 통해 주소지 입력하여 법원을 찾아줍니다.
- 당사자목록: 당사자입력 버튼으로 사건본인에 대한 정보를 입력해줍니다.
- 청구취지: 성본변경 청구 취지를 작성해줍니다.
- 청구원인: 변경을 원하는 사유를 작성해줍니다.
- 서류 첨부: 준비한 서류들을 첨부해줍니다.
모두 기입하고 첨부하여 제출하면 사건이 생성되고 이후 진행내역은 전사소송의 '진행중사건'항목이나 나의사건검색(https://www.scourt.go.kr/portal/information/events/search/search.jsp)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5. 허가를 받은 후 해야 할 일
성본변경이 허가가 되면 재판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건본인이나 신청인의 관할 주소지 구/읍/면 사무소에서 성본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성본변경 신고 필요 서류 |
성본변경신고서 가정법원 허가재판 등본 1부 신고인 신분증 |
성본변경 신고가 완료되면 사건본인의 정보가 행정상 남아있는 모든 곳에 새로운 성본으로 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은행이나 학교 등)
성본변경 신청의 경우 여러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제 포스팅에선 공통적인 내용만 다뤘습니다. 하지만 가장 핵심은 성본변경의 목적이 사건 본인의 복리를 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점을 꼭 인지하시고 성본변경 허가 받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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