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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

자녀 성본변경 신청방법과 후속절차

by Korean kelin 2023.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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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 따라 친부의 성을 따르다 친모의 성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때 신청해야 하는 것이 성본변경입니다. 법률상 당연히 엄마 성을 따르는 경우도 있지만, 아빠의 성을 따르다가 엄마의 성으로 변경하게 될 경우 가정법원에 심판청구를 해야 합니다.

오늘은 성본변경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절차

  1. 서류 준비
  2.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 서류 접수
    : 사건본인(성본변경의 대상이 되는 자)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이여야 합니다.
  3. 가정법원의 허가 심사
  4. 심문
  5. 결정문 수령
  6. 허가 시 1개월 내 성본변경 신고

 

2. 필요 서류

대상자 필요 서류
기본 심판 청구서
사건 본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진술서(서명 필요) - 사건 본인이 만 13세 이상일 경우
본인서명확인서(진술서에 인감 날인한 경우 인감증명서)
신청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진술서(서명 필요)
본인서명확인서(진술서에 인감 날인한 경우 인감증명서)
변경하려는 성본을 가진 자 동의서(인감 날인)
인감증명서

 

3. 소요 기간

2~3개월 소요

심문 후 2주 이내 허가여부 결정

 

4. 전자소송으로 준비

성본변경은 전자소송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전자소송(https://ecfs.scourt.go.kr/)으로 가셔서 로그인과 보안 프로그램 설치 하시고 진행 가능합니다.

 

로그인 후 서류 제출 항목에 가사서류로 들어가세요.

전자소송 성본변경 신청방법

 

가사 서류의 자주 찾는 가사소송 항목에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탭을 클릭하면 됩니다.

전자소송 성본변경 방법

이후 화면에서는 각 항목에 맞게 입력해주면 됩니다.

  • 제출법원: 관할법원찾기 버튼을 통해 주소지 입력하여 법원을 찾아줍니다.
  • 당사자목록: 당사자입력 버튼으로 사건본인에 대한 정보를 입력해줍니다.
  • 청구취지: 성본변경 청구 취지를 작성해줍니다.
  • 청구원인: 변경을 원하는 사유를 작성해줍니다.
  • 서류 첨부: 준비한 서류들을 첨부해줍니다.

모두 기입하고 첨부하여 제출하면 사건이 생성되고 이후 진행내역은 전사소송의 '진행중사건'항목이나 나의사건검색(https://www.scourt.go.kr/portal/information/events/search/search.jsp)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5. 허가를 받은 후 해야 할 일

성본변경이 허가가 되면 재판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건본인이나 신청인의 관할 주소지 구/읍/면 사무소에서 성본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성본변경 신고 필요 서류
성본변경신고서
가정법원 허가재판 등본 1부
신고인 신분증

성본변경 신고가 완료되면 사건본인의 정보가 행정상 남아있는 모든 곳에 새로운 성본으로 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은행이나 학교 등)

 


성본변경 신청의 경우 여러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제 포스팅에선 공통적인 내용만 다뤘습니다. 하지만 가장 핵심은 성본변경의 목적이 사건 본인의 복리를 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점을 꼭 인지하시고 성본변경 허가 받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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