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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

장기수선충당금 정의 및 반환 절차, 못 받을 때 대처방법

by Korean kelin 2023.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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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아파트나 빌라, 오피스텔에 전세 또는 월세로 살게 되면, 관리비 고지서에 장기수선충당금 항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냥 관리비 내면서 꼬박꼬박 나가는 돈이라 잘 모르는 경우도 많은데, 이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장기수선충당금이 무엇인지, 그리고 반환 절차와 반환받지 못할 경우 대처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아파트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1항)을 뜻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어떻게 결정될까?

장기수선충당금 요율은 해당 공동 주택의 공용부분의 내구연한 등을 감안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고, 장기수선계획에서 적립금액을 정합니다. 이렇게 정산된 적립금액은 아래의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 계산에 따라 청구 금액으로 나오게 됩니다.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 계산식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 = [장기수선계획기간 중의 수선비총액 ÷ (총공급면적 × 12 × 계획기간(년))] × 세대당 주택공급면적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의무자는 누구일까?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1항에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의무자는 세입자가 아닌 주택의 소유자입니다. 분양되지 않은 세대의 경우 사업주체가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합니다.

하지만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나 빌라 관리비에 포함되어 청구되기 때문에 청구서를 받는 세입자가 장기수선충당금까지 납부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8항)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신청 방법

기본적으로 이사 나갈 때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을 신청합니다. 이사를 나간 후에도 10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반환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만약 계약서에 장기수선충당금을 임차인 부담으로 한다는 특약이 있다면 반환 신청을 할 수 없으니 다시 한번 계약서 내용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장기수선충당금 납부내역 확인서'를 발급
  2. 임대인(집주인)에게 발급받은 '장기수선충당금 납부내역 확인서' 전달 및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요청
    우편, 메일, 문자, 카카오톡 등 어떠한 방식도 가능
  3. 임대인(집주인)으로부터 장기수선충당금 입금받기

 

거주기간 동안 집주인이 변경되는 경우

거주기간 동안 집주인이 바뀌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런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은 변경된 새 집주인에게 반환 요청을 하면 됩니다. 이미 이전 집주인은 새 집주인에게 해당 주택에 대한 모든 것을 위임하였기 때문에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해야 하는 의무도 새 집주인에게 돌아갑니다.

하지만 경매로 집주인이 변경되는 경우엔 새 집주인에게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집주인이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을 거부할 때 대처 방법

집주인이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자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을 안 줄 때가 생깁니다. 이럴 경우 혼자서 끙끙 앓지 마시고 감정적인 대처보다는 법적인 대처로 간단하게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대처 방법은 아래 단계별로 진행해 나가시면 됩니다.

  1.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반환의무 상기 및 반환 기간 지정하여 전달
    <예시>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관리법 상 주택의 소유자가 납부하여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전에 보내드린 장기수선충당금 납부내역 확인서 다시 전달드립니다.
    이번주 금요일(00/00)까지 아래 계좌로 반환 요청드립니다.
    00 은행
    계좌번호: 000-00-0000000
    예금주: 홍길동
  2.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요청 내용증명 보내기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요청'이라는 제목으로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전달합니다. 반환 금액, 반환 기일, 반환 기일 이후 법적 절차 진행한다는 내용을 포함해서 작성하고, 총 3부를 출력해서 우체국으로 가서 내용증명을 보낸다고 하면 됩니다.
  3.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장기수선충당금을 못 받을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큰 편이 아니어서 소액 민사사건으로 진행 가능하고 일반 민사소송보다 빠르게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을 통해 지급명령 신청, 더 나아가 채권추심까지 가능합니다. 어려울 것 같지만 조금만 검색해 보면 알아서 할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까지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 법적인 조언이 필요하다면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로 상담 가능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 모이고 모이다 보면 생각보다 큰 금액이 됩니다. 임차인으로써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돈 정당히 요구하시고 새로운 집에서 즐겁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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