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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

가지급금의 정의와 문제점 및 해결방법(상여처분,세무조정)

by Korean kelin 2023.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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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운영하면서 가지급금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출장과 같이 가지급금으로 먼저 비용충당 후 목적에 맞게 비용 처리하기도 하고, 특수관계자가 큰 금액을 가지급금으로 가져가기도 합니다. 이것이 하나둘 모이면 큰 금액이 되기 때문에 처리를 해내야 합니다.

오늘은 가지급금이 무엇인지, 가지급금으로 생기는 문제와 해결방법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급금이란?

가지급금은 회사로부터 빌린 돈을 일컽습니다. 빌리는 사람은 주로 대표이사, 대주주 또는 임직원이 될 수 있습니다.

보통 현금지급 형태로 이루어지고, 회계 상 별도의 용도가 없이 현금 지급이 되었을 때 가지급금으로 처리합니다.

 

가지급금의 문제점

용도가 불분명한 가지급금은 여러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 업무상 횡령/배임
    형법 제355조(횡령,배임) 1항에서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인의 돈은 대표이사의 돈이 아니기 때문에 가지급금을 처리하지 않으면 업무상 횡령/배임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법인세 증가
    가지급금도 엄연히 회사가 빌려준 돈이기 때문에, 매년 인정이자율 4.6%만큼의 금액이 이자수익으로 잡히고 이에 따라 법인세가 늘어나게 됩니다.
    가지급금 상당액은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기 때문에 법인세 부담이 늘어납니다.
  • 소득세 증가
    가지급금의 인정이자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처리되어 그만큼 소득으로 보고 소득세가 늘어나게 됩니다.
  • 신용도 하락
    가지급금은 부채로 보기 때문에 회사 신용평가 시 감점요인이 되어 신용도가 하락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금융거래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 정리 해결방안

가지급금은 한 번에 많은 금액을 가져가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 번 가져가던 게 모이고 모여서 큰 금액이 되어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최대한 발생한 가지급금을 처리하고 정리하여야 위의 문제들을 피해 갈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데 사용 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대표이사 개인 자산 활용
  • 임직원인 경우 상여금 지급 또는 급여 인상
  • 주주인 경우 배당으로 지급
  • 특허권 활용
  • 자사주 매입
  • 직무발명 보상금

 

가지급금 인정이자 상여처분

인정이자란?
가지급금은 일종의 대출이기 때문에 이자가 발생합니다. 인정이자는 가지급금에 적용되는 이자입니다.

이자율과 상환기간을 별도로 약정하지 않은 가지급금의 인정이자는 폐업 시 대표이사 상여로 처분됩니다. 인정이자가 상여로 처분되면 회사는 가지급금에 대한 이자수익이 없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 방식은 자칫 잘못하다간 엄청난 금액의 가지급금 상여처리로 소득세 폭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가지급금 인정이자 상여처분을 하고자 한다면, 먼저 가지급금이 많이 불어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가지급금을 정리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가지급금을 정리한 후 상여로 처분하면 되겠습니다.

 

 

가지급금 미수이자 세무조정

미수이자란?
가지급금으로 발생한 이자는 회사에 이자소득으로 들어갑니다. 이 이자소득 또한 수익으로 잡히고, 아직 회수되지 않은 수익이므로 미수수익으로 볼 수 있으며, 미수이자는 아직 회수되지 않은 이자를 뜻합니다.

이자율과 상환기관을 명시한 대출약정을 맺은 경우 채무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이때 발생하는 이자는 미수이자로 계상하고, 이자 납입 예정일의 귀속시기에 따라 세무조정해야 합니다.

이자 납입 약정일이 도래하지 않은 년도의 경우, 미수이자 계상액을 익금불산입 하고, 유보 소득처분 합니다. 세무상 계산된 인정이자는 약정에 의한 미수이자를 제한 금액만큼을 익금에 산입하고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외유출로 소득처분을 합니다.

하지만 이 미수이자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회수되지 않을 경우 상여로 처분됩니다.

이자율과 상환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엔 미수이자를 소득처분 회피 목적으로 계상한 가공자산으로 보기 때문에, 미수이자를 익금불산입하고 유보 소득처분 합니다. 그리고 세법에 따른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상여로 처분하여야 합니다.

 


법인이 가지급금을 5년동안 독촉하지 않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고 소멸시효가 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과 특수관계인의 관계 및 여러 정황에 따라 소멸시효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다양한 케이스들이 있고 법정에서 다투는 문제이다 보니 필요한 경우 세무사나 변호사와 상담을 먼저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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