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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

양육비 기간과 산정요건 및 양육비산정기준표

by Korean kelin 2023.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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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절차를 거치면서 양육비가 얼마나 나올지 언제까지 줘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양육비를 책정하는 기본 원칙은 자녀에게 이혼전과 동일한 수준의 환경을 제공해주도록 하는 것이고, 부모가 현재 소득이 없더라도 최소한의 양육비에 대한 책임을 분담해야 합니다.

오늘은 양육비에 대해 알아보고 지급 기간 및 산정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양육비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이행법)에 양육비의 정의가 나와있습니다.
    제2조에 따르면 양육비란 미성년 자녀를 보호 및 양육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뜻합니다.

     

    양육비 지급 기간

    협의이혼인 경우  합의 이후, 이혼소송의 경우 이혼판결 후부터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양육비 지급 종료는 미성년 자녀가 민법 4조에 따른 19세 성년이 되기 전까지입니다.

    예시) 자녀의 생일이 2018년08월16일인 경우, 2037년08월15일 까지 지급

     

    양육비 소멸시효

    이혼 시점 및 합의서 작성여부에 따라 소멸시효가 달라집니다.

    양육비 부담제도
    2009년08월
    양육비관련 합의서
    여부
    소멸시효
    이전 X 없음
    O 3년
    이후 X 10년
    O 3년

    양육비부담제도는 2009년8월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전에 이혼을 한 경우 양육비를 정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경우엔 자녀가 성년이 되었을지라도 소멸시효는 없습니다. 따라서 양육비를 산정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부담제도가 시행된 후, 협의이혼 시 양육비부담조서를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경우엔 양육비를 채권으로 보기 때문에 민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에 따라 소멸시효는 10년이 됩니다. 소송이혼으로 이혼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양육비를 채권으로 보기 때문에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다만, 이혼 당시 양육비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한 경우,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1호에 해당하여 소멸시효는 3년이 됩니다. 이럴 경우 청구시점부터 3년전까지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
    민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양육비 산정 요건

    양육비를 산정하기 위해선 여러가지 요소들이 고려됩니다. 다만 이혼 케이스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양육비 계산이 천편일률적일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서울가정법원에서 제시한 양육비산정기준표(아래 참고)를 보고, 상황에 맞게 금액을 조정하여 양육비를 산정합니다. 양육비의 가산요소와 감산요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산요소

    • 고액의 치료비가 필요한 경우
    • 이전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교육비가 높은 경우
    • 도시지역에 거주중인 경우
    • 자녀가 1명인 경우

    감산요소

    • 비양육자가 개인회생 진행중인 경우
    • 양육자녀가 3명이상인 경우
    • 거주지역이 농어촌인 경우

    이 가산요소와 감산요소가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이 외에도 양육자와 비양육자의 상황을 고려한 다른 요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게 정확하게 알고 싶다면 법률 전문가와 함께 상의하여야 합니다.

     

    2023년 양육비산정기준표

    서울가정법원이 발표한 최신 양육비산정기준표는 2022년03월부터 적용되어 2023년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2023년 양육비산정기준표

     

    양육비 계산 예시

    예시 기준

    가족 구성원 : 양육자, 비양육자, 만 15세인 딸 1인, 만 8세인 아들 1인인 4인 가구

    부모의 월 평균 세전 소득 : 양육자 180만 원, 비양육자 270만 원, 합산소득 450만 원

     

    1. 표준양육비 결정

    • 딸의 표준양육비 : 1,402,000원 (자녀 나이 15~18세 및 부모합산소득 400만 원~499만 원의 교차구간)
    • 아들의 표준양육비 : 1,140,000원 (자녀 나이 6~8세 및 부모합산소득 400만 원~499만 원의 교차구간)
    • 딸, 아들의 표준양육비 합계 : 2,542,000원(= 1,402,000원 + 1,140,000원)

    2.양육비 총액 확정

    • 가산, 감산 요소가 있다면 결정된 표준양육비에 이를 고려하여 양육비 총액 확정
    • 가산, 감산 요소가 없다면 2,542,000원

    3. 양육비 분담비율 결정

    • 비양육자의 양육비 분담비율 : 60%(= 270만 원 / (180만 원+270만 원))

    4. 비양육자가 지급할 양육비 산정

    • 양육비 총액 × 비양육자의 양육비 분담비율의 방식으로 산정
    • 비양육자가 지급할 양육비 : 1,525,200원(= 2,542,000원 × 60%)

    양육비는 부모의 이혼후라도 자녀들이 이전과 동일한 수준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비용인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미리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여 상황에 맞게 양육비를 적절히 조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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